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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상으로 본다.●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아래 다자녀가구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6조닟 별표1을 참고하세요.⑤ 제3항의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경기도지역 의 경우 경기,서울,인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있어야하고청약기간과 금액배제하고●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9.20., 2017.11.24.>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아래 *신특 : 가점으로 선정 (가점이 같으면 추첨)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2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2.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넘어야 합니다.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수원에서 가까운 화성시 봉담에 위 과정이 모두 끝나고 착공단계에 와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